전주지검 형사3부는 27일 거짓으로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아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친환경농업육성법 위반 및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농민 A(42)씨 등 5명과 전북인삼농협 전 상무 B(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을 도운 인삼농협 직원과 농민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농민들은 2011~2012년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인삼을 영농일지 등을 위조해 허위로 무농약 인삼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직불금과 인증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또 B씨 등은 수매 전 잔류농약이 검출된 일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인증해주고 2배 높은 가격(총 58억원)으로 수매해 화장품 회사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농민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수매대금 중 1억원을 착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삼을 비싼 값에 팔려는 농민, 무농약 인삼을 많이 확보해 높은 가격에 납품하려는 전북인삼농협의 이해관계가 맞아 다수의 가짜 무농약 인삼이 양산됐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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