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MBC 김주하 앵커의 남편 강모씨가 결혼 두 달 전까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6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미국 메릴랜드주 법원에 보관된 강씨의 이혼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미국에서 이혼 소송 내역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개 자료다.
강씨는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서 전 부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8월 5일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판결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 기자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교제 기간은 1년 정도인데 이 때 강씨는 법적으로 기혼 상태였다.
최근 한 여성지는 김 기자 측근의 말을 빌려 ‘김 기자가 첫 아이를 낳은 후에야 남편이 유부남이었고, 시어머니가 미국 서류를 위조해 아들을 총각으로 속여 계획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남편 강씨의 이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 기자의 이혼 소송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첫 조정기일은 입장 차이가 극명해 실패했다.
김 기자는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 상습적 폭행을 이유로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제기했다.
이현아기자
한국스포츠 이현아기자 lalala@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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