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외식업, 도ㆍ소매업, 교육ㆍ서비업 분야 프랜차이즈 전 업종에 적용된다.
바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판촉행사를 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각각 비용의 50%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판촉행사 비용 대부분을 지불해왔다. 아울러 판촉행사 동의조건을 가맹점 50% 동의에서 70% 동의로 강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개최하기 어렵게 했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계약이행보증금 한도 규정을 신설,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이 한번에 지급한 상품대금 평균액의 3배 범위 내로 설정했다. 인적보증과 같은 채권확보 목적의 추가 담보요구도 금지했다. 기존에는 보증금 한도 기준이 따로 없어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과중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 가맹본부가 점포 경영지도 이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경영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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