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최측근 공무원이 지난 6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의심받은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검색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6월 중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배경에 대선개입 수사에 불만을 품은 국정원 또는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조모(53)씨가 6월 정부민원포털에 로그인해서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검색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조씨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씨가 누구의 요청을 받고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조씨는 1988년 서울시 7급 일반행정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경쟁력정책담당관실(현 경제진흥본부)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원 전 원장이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행안부 행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씨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국가정보원장이 된 뒤 국정원 파견근무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이 상대적으로 빨랐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서울시로 복귀하지 않고 2010년 구청으로 복귀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의혹 제기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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