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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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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입력
2013.11.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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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근절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예비단계를 거쳐 비협력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한국 국적 어선이 잡은 어류의 EU 국가 수출이 금지되고 항구 사용도 제한된다.

EU는 26일(현지시각)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을 비롯 아프리카 가나, 서인도제도의 네덜란드 자치령 퀴라소 등 3개국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 어업근절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 올 1월 미국 상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불법어업 국가 보고서'에 한국을 올린 데 이은 두 번째다.

불법어업(IUU)이란 ▲수산자원 포획 제한량 초과 ▲어업권 없이 조업 또는 위조 어업권 사용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규제를 어기고 조업하는 것을 뜻한다. 한국 정부가 IUU에 대한 근절 대책을 2년 내에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IUU 선박에서 나온 수산물의 모든 거래 및 유통이 규제된다. 해당 선박의 항만 입항 등 제제도 받게 된다.

EU는 우리 정부가 모든 원양어업 선박에 선박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의무화 조치 시행을 6개월 유예한 것과, VMS장치가 설치된 어선을 관리ㆍ감독하는 조업감시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원양어선 불법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업체 소속 선박들이 34건의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위조어업권으로 조업을 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혐의다.

해양수산부는 "올 7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EU가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며 EU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해수부는 또 VMS 설치도 의무화하고,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조업감시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도 이미 배정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수산업계 일부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이 서아프리카 주변 인도양으로 진출한 한국 원양업계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원양어선들은 최근 민어 조기 서대 참치 등 한국인이 선호하는 어족이 풍부한 서아프리카 해에서 어획량을 늘려가고 있다.

EU는 지난해 처음으로 벨리즈 캄보디아 기니 등 8개국을 예비 IUU국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최종 IUU 어업국 지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과 공조해 예비 IUU국에서 제외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정을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 탈바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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