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하다 피해를 본 10명 중 6명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 495건 중 환급ㆍ수리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188건(38.0%)에 그쳤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포장이사 업체의 경우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은 본사를 통해 체결하지만 정작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본사는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본사도 가맹점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떠 넘기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가맹점의 배상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3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포장이사 관련 피해유형별 비율은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62.6%(310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품목별로는 비교적 부피가 크고 고가인 가구(45.5%), 가전제품(34.2%) 피해가 많았다. '계약 불이행에 따른 피해'(15.8%)도 많았는데, 포장이사임에도 짐 정리를 하지 않거나 이사 당일에 일방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밖에 '이사화물 분실'(15.2%) 등도 자주 발생하는 피해 유형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파손이 발생하면 사진으로 남기고 직원의 확인을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본사와 가맹점 모두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화 1372번)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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