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전국 처음으로 온라인에 공개된다.
김웅남 서울시 대기관리팀장은 26일 "2008년부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지만 기준을 초과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시공업체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건축된 공동주택부터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대상은 2012년 이후 지어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총 72건이다. 공개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6개며 이들이 기준치 이상 있을 경우 두통, 피부 가려움 등을 유발하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입주 한 달 전 측정해서 입주 3일전부터 60일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사가 직접 측정업체를 선정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시공사가 측정한 곳 중 기준 초과율은 4%에 그쳤으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곳의 기준 초과율은 32.8%를 기록했다. 지난해 완공한 광진구 광장동 한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 검사 결과 톨루엔이 588.3㎛/㎥ 검출됐으나 서울시 검사에서는 기준치(1,000㎛/㎥ )를 초과하는 1,008.6㎛/㎥가 검출됐다.
시는 정보 공개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준을 초과한 시공사에 대해 '베이크 아웃'(실내 온도를 높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등을 권고하고 이행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개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홍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부 연구원은 "내년부터 모든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검사와 개선 권고,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준을 초과한 시공사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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