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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 놓고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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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 놓고 갈등 고조

입력
2013.11.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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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가 청사 임대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보호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인근 상인들간 찬반여론이 갈려 갈등의 골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대형점포 임대를 추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새 청사 임대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유치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 점포를 청사 내 여유공간에 입주시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자체 수입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28~29일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사 입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보호 조례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참석자 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남구는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주민의 뜻을 물어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상인들과 청사 주변 상가 번영회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가 조례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상인연합회와 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무등ㆍ봉선시장상인연합회 등은 26일 광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가 추진 중인 대형점포 조례 개정안은 지역상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신청사 내 5개 층 임대공간을 하나로 묶어 통째로 판매시설로 내주려는 남구 의도는 대기업과 대자본의 입맛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남구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생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개발논리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전통시장보존구역이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지역상권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유통산업구역"이라며 "남구는 공청회장에서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무모한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남구청을 방문, 조례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반해 남구청사가 들어선 백운광장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백운로터리 중심 상권 번영회'도 이날 남구청을 방문해 남구청사내 대형점포 유치를 찬성하는 집단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번 서명에는 회원 1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서구와 광산구 등 다른 지역은 백화점과 영화관, 아울렛 등 여러 쇼핑공간이 있어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남구는 이런 시설이 없어 구민들이 쇼핑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불편은 물론 점포 업주들도 상권 활성화가 안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구청사는 백화점 및 영화관, 아울렛 등이 들어서 최적의 장소"이라며 "대형 점포를 유치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잃어버린 백운광장의 옛 명성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생필수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은 피하고 의류 아울렛 매장 등을 유치하는 등 입점 품목을 제한하면 주민들의 쇼핑편의는 물론 유동인구가 늘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무등시장상인회 임승우 회장은 "구청 내에 대형점포를 유치하는 것은 유통산업진흥법상 전통시장보호구역 조항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청사 임대사업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 것은 책상에선 최선일지 모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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