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설 문제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이 도시계획 면적을 초과해 공장을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최근 서구를 상대로 한 감사 결과 SK인천석유화학 2012년 서구 원창동에 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면적 115만6,641㎡보다 무려 44만㎡이상 초과해 공장을 증설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장증설 과정에서 드러난 미신고 시설물의 경우 기존 28기 외에 상당수의 공작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문제가 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법적으로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공장승인면적은 재산경계를 기준으로 받았고, 도시계획승인면적은 유휴부지를 제외하고 받았기 때문에 공장증설면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을 초과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공장증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면적 범위 안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원창동 인근 주민들은 SK인천석유화학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 증설을 강행,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며 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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