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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의 비명] 감호위탁 처분은 0, 쉼터까지 따라오는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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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의 비명] 감호위탁 처분은 0, 쉼터까지 따라오는 가해자

입력
2013.1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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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입소해 있는 쉼터로 전화를 건 남성은 다름 아닌 가해자인 남편이었다. A씨의 남편은 다짜고짜 "쉼터의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다. 찾아올 기세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치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비공개인 쉼터 직원은 깜짝 놀라 어떻게 번호를 알았느냐고 되물었다. A씨 남편이 해당 구청에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이니 보호시설을 알려 달라"고 하자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알려 준 것이었다. 아이를 비공개 전학까지 시키며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A씨는 그날로 쉼터를 퇴소해 다른 지역으로 피해야 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의 협박 때문에 여성이 피할 생각을 못하기도 하지만 법과 사법기관 등 제도도 결코 피해자 편이 아니다.

경찰이 개입하는 초기대응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는 미흡하다. 올해 10월까지 경찰에 가정폭력사범으로 검거된 1만4,464건 중에서 주거 퇴거·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휴대폰 메일 등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가 포함된 임시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3,318건, 긴급임시조치는 852건으로 28.8%에 불과하다.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집행까지 최소 7일이 걸린다는 비판에 따라 2011년 검찰과 법원의 승인을 추후에 받을 수 있게 한 긴급임시조치를 도입하는 등 법을 개정한 덕분에 그나마 나아진 것이다.

가정폭력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분리는 불가능하다. 가정법원이 감호위탁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감호위탁시설이 전국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감호위탁 처분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 15건만 내려졌고 최근 7년 동안은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감호위탁시설을 따로 만들기는 어렵고 가해자가 법원 처분을 불이행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식으로 법원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 고미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엄수 의무 대상을 현행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경찰, 보육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법원이 부부상담 명령, 자녀면접교섭권을 내려 가해자를 만나는 위험을 만들기 때문이다. 고 대표는 "관련 법을 개정해 가정폭력 사건에 한해 이혼소송 중 부부상담을 제한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해자(친권자)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 대표는 "피해 여성들이 자립에 실패하면 자녀 양육을 포기하거나 가해자(남편)에게 돌아가야 해 다시 폭력의 위험에 놓인다"며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지원을 활성화하고 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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