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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로 처벌 효과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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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로 처벌 효과 높인다

입력
2013.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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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 발표, 조종사 기량 등급제는 조종사 반발에 직면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소 30일의 운항정지 명령을 예외 없이 받게 된다. 하지만 항공기 안전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조종사 기량 등급제는 조종사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민관합동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항공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 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을 하고 결과에 따라 퇴출하는 방안도 담았다. 매년 항공사고를 15% 줄여 항공기 출발 100만회당 사고 건수를 올해 5.1건에서 2017년 2.66건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징벌을 강화했다. 가벼운 과징금 부과 관행을 깨고 제재 효과가 확실한 운항정지 위주로 처벌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해당 노선에서 30일간 운항정지가 가능했지만, 관례적으로 과징금 5억원 부과에 그쳤다. 2000년 이후 민간항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항정지가 해당 항공사 영업 손실은 물론이고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최근 저비용항공사가 속속 시장에 진입하면서 운항정지를 하더라도 승객에겐 큰 불편이 없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광희 국토부 안전운항과장은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고, 부득이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운항정지에 상응하는 액수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예전에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어서 과징금만 물렸지만 이제는 안전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노선을 취소, 정지하고 과징금 상향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위원회는 안전 우수 항공사에 노선 배분 등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조종사의 기량 등급제(1~3등급) 도입은 저비용항공사의 안전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기량이 높은 조종사가 위험공항까지 비행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조종사들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다. “조종 능력을 등급으로 정해 정부가 권고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민간조종사협의회의 한 임원은 “조종사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 반발만 있고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조종사 등급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조종사는 1년에 2번 보수교육을 통해 항상 기량을 점검 받는데, 차별해서 순서를 매긴다는 발상은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조종사들은 비상대응특별훈련이나 기장 재평가 강화 방침도 불필요하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안전대책은 운항증명(AOC)을 산불 진화와 사진 촬영에 이용되는 헬기로 확대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이번에 사고가 난 자가용헬기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유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헬기 비행안전을 위해 장애물이나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항공 내비게이션을 구축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운항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 보완, 주변 장애물이 포함된 항공지도 제작, 이착륙장 점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외국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블랙리스트에 오른 업체의 신규 진입 금지를 담은 입법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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