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사과와 배상 요구를 위한 근거 자료로 영구 보존키로 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혜경 국가기록원 특수기록관리과 사무관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구술기록과 1940~50년대 위안부 생활 당시 갖고 있던 소지품, 집회관련 사진, 영상 등 3,060점을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복원ㆍ정리ㆍ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구 보존되며, 관련 학자들에게 연구용으로 공개된다.
이들 기록은 향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 요구를 할 때 활용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일본군 위안부ㆍ원폭 피해자ㆍ사할린 교포 등에 대해서 1965년 일제강점기 피해배상 문제를 규정한 한일청구협정과는 별도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국가지정기록물은 근ㆍ현대사에 의미 있는 민간기록물 중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지정 예고하고, 한 달간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검토 후 지정된다. 2008년 제헌헌법 초고를 1호로 지정한 데 이어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 등 모두 8건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한편 경기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랑스 앙굴렘에서 열리는 국제만화축제에서 한국작가 20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그린 만화 60여점과 영상물 4편을 전시ㆍ상영한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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