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의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한 땅찾기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놓고 논란이 됐던 청주 도심의 '알짜배기' 땅은 국가로 귀속되게 됐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민영은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 기한인 이달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청주시는 도심지역 도로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토지 대장에 문제의 땅 소유주가 여전히 '민영은'으로 표기돼 있어 방치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국가보훈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및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협의 중이다. 또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영은의 후손들은 2011년 3월 청주시가 서문대교, 성안길 등 도심지 12필지(1,894.8㎡)의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달 5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민영은은 1905년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찍부터 친일 활동을 했다. 19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에 참석,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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