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끝에 사의를 밝힌 조영곤(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취임 7개월여 만에 퇴임했다.
조 지검장은 이날 오후 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누구보다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의 타이밍과 기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지난 7개월 간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는 저 개인의 명예나 검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윤석열 전 수사팀장(여주지청장)을 겨냥해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하고 상관의 지휘에 자의적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4월 취임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적법 절차와 절차적 무결성이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며 거듭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조 지검장은 지난달 윤 지청장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 및 공소장 변경 신청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었으며,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수사를 만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11일 사의를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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