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은행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50만원을 이자로 내다가 올해 1월 15일 이후 3개월을 연체했다. 4월 이자 미납분(150만원)을 갚으려는 A씨에게 은행은 지연배상금 260만원도 별도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대출잔액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한이익 상실'을 적용한 탓이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기한이익 상실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은행 여신약관 개선을 추진하면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현행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재 은행 여신약관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할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때부터) 대출자의 기한이익은 상실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된 고객은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당국의 개선안대로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 1개월 연장되면 A씨의 경우 지연배상금이 절반(13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의 기한이익 상실 건수가 연간 약 170만 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체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고객에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약관 변경 협의, 은행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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