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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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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이승연·박시연 집행유예

입력
2013.11.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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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장미인애(29),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 550만원, 이씨 405만원, 박씨는 370만원의 추징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지나치게 비슷한 시술을 반복해 받았고, 시술 횟수나 빈도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며 "시술을 빙자한 투약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검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을 맞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투약을 중단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고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식이 있어 실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안모(46)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910만∼1,196만원 및 벌금 300만원도 선고됐다.

@hkp.kr

김성환기자 spam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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