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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 불법시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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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업소 불법시술 ‘성행’

입력
2013.11.2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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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5일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의료행위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남구 A 업소 등 5곳은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등을 불법으로 운영했다.

동래구 B 업소 등 3곳은 시술을 목적으로 1회용 주사기·다이어트 주사액·국소 피부 마취제 등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비치한 채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부산진구 C 업소는 문신바늘, 문신잉크, 마취연고 등을 갖춰 놓고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와 전화 예약을 통해 눈썹 및 입술 문신 등을 불법으로 시술해 왔다.

해운대구 D 업소는 고객을 상대로 피부미용과 함께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부미용업소의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 눈썹 문신의 경우 전문병원에서는 30만원 안팎이 들지만 피부미용업소에서는 5만∼10만원 정도로 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이나 흉터 또는 안면 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저렴한 비용 등에 현혹돼 눈썹 문신 등 불법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부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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