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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줄지… '받는 손'은 국회만 쳐다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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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줄지… '받는 손'은 국회만 쳐다보는데

입력
2013.11.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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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각각 예정된 내년 7월, 10월 시행이 불투명하다.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5,6일께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빈곤층의 생계ㆍ의료ㆍ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혜택을 주도록 바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논의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개별급여로 바꾸는 것은 법의 제정에 준할 정도의 변화"라며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복지제도 300여가지 중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따를 정도로 이번 법 개정은 중요한 기준 변화"며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은 오히려 대상자 숫자가 축소된다는 추계가 있어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상징성'이 강한 제도라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정서적인 거부감도 상당하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앙생활보장제도위원회가 정하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관료 주도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재량급여로 후퇴시켜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중앙생보위의 심의ㆍ의결권을 존치하고, 급여가 줄어드는 대상에는 보완대책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제도 변화로 급여가 낮아지지 않도록 했으니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쟁점이 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통과여부는 더 불투명하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소득하위 70%인 391만명의 90%인 353만명은 20만원을, 국민연금을 받는 38만명은 감액해 지급받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하위 70%에게 20만원을 전액 지급하는 안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5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김용익 의원은 "예산은 통과시키겠지만 국민연금에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자는 정부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을 개정해서 20만원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칙개정을 위한 특위에 새누리당이 동의할 리가 만무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을지 안갯속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 안 돼 내년 7월 이후에도 소득하위 70% 노인이 1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야 모두 부담이 커서 어떻게든 합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인 만큼 야당에서 반대만 하지는 않으리라 본다"면서도 "기초연금법은 정치적 법안이 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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