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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방화사건 과학수사로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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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방화사건 과학수사로 규명

입력
2013.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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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5일 이른 아침 경기 안양시 한 주택에 불이 났다. 방에서는 상반신에 화상을 입은 집주인 A(54ㆍ여)씨와 전신이 불에 탄 내연남 B(57)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누군가 B씨의 몸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인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다른 여자 문제로 크게 다퉜지만 나는 방 밖에 있었고 B씨가 담뱃불을 붙이겠다고 라이터를 켠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미궁에 빠지는 듯했던 화재 원인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과학수사담당관실 화재분석팀과 진술분석팀이 나서면서 조금씩 분명해졌다. 두 팀이 B씨의 시신, A씨의 화상, 현장 불길의 흐름, 진술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A씨가 불을 붙였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 ▦A씨의 화상이 오른손에서 목덜미로 이어진 점 ▦불이 문에서 방 안쪽으로 진행됐다는 점 ▦방 안에서 있던 B씨가 불을 붙였다며 방 밖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유증기로 인한 화상을 입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분석팀의 추가 조사에서도 A씨의 진술은 번번이 현장 증거와 엇갈렸다”고 말했다.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검토한 시민위원회 역시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사건 발행 22개월 만인 올 8월 말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검 NDFC는 이처럼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원인 미규명 사건을 해결한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가 복면으로 사용한 피해자의 옷 속 DNA를 찾아 성폭행 미수범을 밝혀낸 사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범인의 DNA를 토대로 15년 만에 규명된 스리랑카인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등도 우수수사로 꼽혔다.

대검 중수부 과학수사운영과에 뿌리를 둔 NDFC는 법의학 및 과학 수사 연구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140여명의 검사 및 전문요원이 검찰의 과학수사(법화학, 문서, 심리, 영상, 음성, 화재 분석), 디지털수사, DNA수사, 사이버범죄 수사 등을 지원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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