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중구 문화동 서대전시민공원의 60% 이상을 소유한 기업대표에게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최근 시민공원 토지수유주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시는 원고인 서대전시민공원 소유주에게 74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옛 대전피혁회장)은 2011년 7월 대전시를 상대로 지난 5년간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한데 따른 부당이득금 96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서대전시민공원(3만1,513㎡)의 63.2%인 1만9,924㎡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조 회장이 1976년 7월 국가로부터 매입했다.
이번 판결은 시가 매입하기로 한 서대전시민공원 부지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서대전시민공원 전체를 매입해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매각대상 부지가격을 놓고 조 회장 측이 700억~1,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반해 시는 관례상 공시지가의 1.6배인 4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전달되는대로 부지사용료 결정근거 등을 파악해 부지매입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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