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4일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뇌물 또는 향응을 받은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해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이같은 초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무원의 징계비율이 타 ㆍ시도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을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음주운전 공직자는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감봉'처분과 함께 1개월 간 행정포탈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된다. 또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받거나 누계 금액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곧바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도내 각 시ㆍ군별 징계율 추이와 부패방지 노력도를 측정,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징계율이 낮아지고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1년간 종합감사를 유예하고,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미흡한 시ㆍ군은 예방적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층 강화된 공무원 비위 재발방지책을 전 시ㆍ군에 통보하고 시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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