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을 마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고치기 곤란한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가 계약을 깰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될 때만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다툼이 잦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를 개정해 한국주택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된 아파트가 현저히 다른 경우도 계약해제 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약관에는 또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계약해제권 발생 사유로 명시했다. 계약해제로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법정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정이율(민법 연 5%, 상법 연 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전 약관엔 매수인은 입주가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공급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를 표준약관에 반영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공정위에 권고한 바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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