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 여상훈)는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중앙정보부 조사를 받다 숨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양 출신인 위씨는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검사로 재직하다 5ㆍ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7월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위씨는 북한에 남아있던 부친에게 편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졌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씨가 숨진 지 17일이 지난 후 "위씨가 간첩으로 활동했고 조사 도중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위씨의 유족들은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위씨를 간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씨가 간첩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재판 없이 간첩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해 위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씨 유족이 오랜 시간 겪어왔을 사회적ㆍ정신적인 고통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며 배상액을 1심 때 5억3,000여만원의 두 배 이상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당시 빼앗긴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배상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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