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밀수조직과 연계해 히로뽕을 대량 유통해 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3)씨 등 히로뽕 판매상 5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달아난 히로뽕 소매상 민모(42)씨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검찰이 이들에게서 압수한 히로뽕은 약 370g(소매 기준 1억2,000만원)으로 1만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지역에서 ‘김해 마약왕’으로 통하는 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중국에서 부산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밀수조직으로부터 히로뽕 318g을 사들여 정모(48ㆍ5월 구속기소)씨 등 중간판매상에게 팔거나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가 판매한 히로뽕은 중간상, 소매상 등을 통해 서울, 부산, 포항 지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최소 10g(300명 투약분) 이상씩 대량으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 소매는 ‘미아리파’ 조직원 최모(43ㆍ구속기소)씨가 담당하는 등 마약 유통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차명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승용차 안에서만 거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국의 눈을 피해왔다. 특히 오씨는 앞서 중간판매상 정씨가 구속되자 입막음을 위해 정씨의 약혼녀에게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히로뽕 50g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해에 수사인력을 파견, 벤츠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오씨와 수십㎞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오씨를 검거했다. 차량에서는 히로뽕과 망원경, 일본도(刀)가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밀수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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