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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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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위한 논의 필요하다"

입력
2013.11.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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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출퇴근재해의 쟁점과 입법 과제'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에 위헌성이 내재돼 있는 점을 확인한 만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등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족수(6명)에 1명 부족한 5명의 재판관들이 이 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냈고, 노동계와 학계에서도 출퇴근 재해의 산재 인정을 주장해왔다.

입법조사처 보고서 역시 "출퇴근 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출퇴근 행위가 업무수행에 필연적이며, 최근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제기준에 비추어봐도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64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권고했으며, 일본은 1973년부터 통근재해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가정생활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장소와 근로 장소 사이의 범위까지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과 다른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출퇴근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피해 근로자가 충분히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자 보호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는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명숙 민주당 의원의 산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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