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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후 원전 폐로 문제없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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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후 원전 폐로 문제없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비한다

입력
2013.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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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 지원하는 '원전해체안전연구센터'가 이달 초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문을 열고 원전 해체와 관련된 각종 규제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해체를 염두에 둬야 하는 노후 원전이 국내에도 점점 늘 것을 대비해 센터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전한 해체를 위한 국가적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다.

센터의 목표는 크게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와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의 세가지다. 현재 국내 원자력 관련 법이나 제도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자력안전법에 '발전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긴 하지만, 실제 해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없다.

센터장을 맡은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폐기물 유형에 따라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등의 세부 기준이나 규정이 먼저 마련돼야 실제 원전 해체가 가능하다"고 규제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안위는 이 센터에 5년 동안 연 20억원 이내(첫 해는 1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한양대뿐 아니라 원전 규제 관련 독일 공기업인 튀브 라인란드 코리아와 부산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연구진 70여 명이 합류했다.

현재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는 6,000억~1조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기 건설 비용 약 20조원에 비하면 20분의 1~30분의 1 규모지만, 적지 않은 액수다. 김 교수는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국내 원전은 이 비용이 발전 단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원전 해체 용도로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축적해뒀기 때문에 해체에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상업용 원전을 해체하고 법령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뿐이다. 이들 나라에선 원전을 해체한 뒤 원전이 있던 땅을 다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린필드'로 바꾸는 과정도 진행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미 정지돼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원전이 세계적으로 139기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해체 대상 원전까지 고려하면 2050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1,846억 달러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김 교수는 "이 블루오션에 진출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센터가 진행하는 첫 국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2월 독일 칼스루에공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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