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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주민들에 3600억 보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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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주민들에 3600억 보상 합의

입력
2013.11.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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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3,600억 원을 보상키로 했다.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밤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삼성중공업, 피해 지역 주민대표 간 3자 회동을 갖고 삼성중공업의 피해 지역 발전 출연금 규모를 3,600억 원으로 합의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22일 밝혔다. 출연금 3,600억 원 중 삼성중공업이 이미 지급한 500억 원을 뺀 2,900억 원은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앞으로 2년간 지역 공헌 사업에 쓰기로 했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지루하게 끌었던 유류 오염 사고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국회 특위 중 유일하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선과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충돌, 유조선에 실린 원유 1만2,547㎘가 쏟아진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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