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신발 속에 몰래 숨겨 들여오려던 외국인이 김해공항에서 검거됐다.
관세청 김해세관은 22일 시가 7,000만원 상당의 금괴 약 1.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대만 국적 화교 W(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씨는 지난달 2일 타이베이발 중화항공 CI 184편을 타고 오전 11시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밟던 중 세관의 자체 정보분석에 의해 선별 검사를 받다 신발 밑창에 홈을 파고 사각형과 원형 모양의 금괴 7개를 숨긴 것이 적발됐다.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W씨가 "대만에서 금괴를 직접 구입해 들여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W씨를 금괴 운반책으로 지목하고 배후를 캐고 있다.
세관은 W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W씨는 일단 풀려난 상태다.
조재규 김해세관장은"김해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금괴 밀반입 시도가 적발됐다"며 "금괴 밀반입 경로가 기존 인천공항에서 부산 등 지방공항으로 다변화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료분석을 통해 외국인 물품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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