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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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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2013.11.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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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22일 은행 돈 120여억원을 횡령하고 1,120여억원을 부실 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던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에서와 같이 10억원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은행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저축은행의 공익적 목표를 훼손하고 예금자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저축은행 사건에 비해 피해 규모가 적고 대출이 무분별하게 실행됐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며 배임 이득을 임 회장 개인이 취득한 현황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임 회장의 부실 대출 금액(869억원) 가운데 215억만 인정하는 등 임 회장의 비리 혐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1,282억원에서 560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금융감독원 감사 및 퇴출을 막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는 1심과 같이 10억원만 인정됐으며 영업정지 직전 중간 정산 퇴직금으로 9억7,000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임 회장은 은행 지점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 로비에 사용하고 그룹 임원진과 공모해 상당의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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