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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교수의 따져보는 보건정책] 편견과 차별 없애야 에이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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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교수의 따져보는 보건정책] 편견과 차별 없애야 에이즈 사라진다

입력
2013.1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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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문에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의 법정 다툼이 화해로 끝난 기사가 실렸다. 혈우병 환자의 일부에서 에이즈 감염이 있어 조사를 시행한 지 20여 년, 소송이 진행된 지 10여 년이다. 그 사이 환자와 그 가족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1985년 첫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후 당시의 정치 사회 분위기는 1987년에 관리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하였다. 한 사회 지도자는 섬 하나를 할애하여 감염인을 철저히 관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외국에서나 성적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니 특정 직업의 사람을 철저히 검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 국민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의견이었다. 혈액이나 혈액제재 감염으로 추정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신생아의 감염도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방과 보호, 지원에 나섰고, 이제는 감염인이 발견될 때마다 직업을 묻고 어디에 산다는 것을 알리라는 신문과 의회의 소란도 사라졌다. 각종 기술적 진보는 가능한 모든 예방 수단에 적용되어 전파가 차단될 수 있었다. 조기 발견도 가능해졌다. 치료 약제도 개발되어 에이즈를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병의 하나로 여길 정도가 되었다. 초기에 보고된 에이즈 환자 중에 아직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강제 출국도 사라지고 외국인 차별도 많이 개선되었다. 초창기 소란이 사라짐에 따라 에이즈 역시 매년 800~900명이 발생하는 일상적인 감염병의 하나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질병 인식이 개선된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전히 문제점이 보인다. 결혼 안 한 젊은 여성, 해외 유학 중인 학생의 감염은 우려스럽다. 자발적 조기 검진이 안 되어 면역이 떨어진 중증 상태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된 검진으로 직장에서 사직 당해 근근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 즈음해서 이처럼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 때문에 감염인은 숨어버리고 예방이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에이즈를 퇴치하려면 첫째, 실질적인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과 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 등 자기 방어 지식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 검사를 위한 규제 사항을 더 풀어 쉽게 조기 익명 검진을 하도록 한다. 셋째, 예방 상담과 치료에 차별이 없도록 보건소, 의료기관의 배려가 필요하고, 정부의 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질병 전체로 보면 작지만 에이즈의 원인 규명, 진단, 치료, 백신 개발 연구에도 꾸준히 투자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산다는 열린 마음이다. 그래야 에이즈 감염 확산을 줄일 수 있다.

이종구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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