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재료나 인공 관절 등 의료용 재료를 수입할 때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 지원 받아 총 485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보 재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재료 수입가격의 고가 신고 행위에 대해 6~10월 특별 단속을 벌여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심장수술 재료 ▦인공 엉덩이 및 발목관절 ▦인공 아킬레스건 ▦인공 수정체 등 20여종의 치료 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했다. 보통 수입업자들은 관세를 덜 내려고 수입 가격을 낮춰 신고하다 적발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해당 물품이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금액의 40~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오히려 부풀려 신고를 했다.
한 업체는 일본에서 치료 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2만900엔)의 두 배에 가까운 4만1,500엔으로 신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품 가격을 산정하는 근거인 수입면장을 조작한 것.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두 배 가까이 부당 지급됐을 뿐 아니라 환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 진료비 역시 두 배로 과잉 지불됐다. 이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올 8월 도입된 관세법상 가격조작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의료용 재료 및 제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지난 9월 복지부와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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