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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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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대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엄벌

입력
2013.11.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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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10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임원해임 향후 금융업 진입제한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대주주의 사금고로 유용된 대부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특정금전신탁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와 시장성 차입금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대주주 계열사 부당 지원 ▦대출금리 수수료 부당 수취 ▦꺾기 ▦불법 채권 추심행위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불법 외환거래를 '10대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에게 '불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10대 위반 행위로 인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면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검사를 하고 영업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규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하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대주주라든지 계열사에 대해 양형 기준을 최대한 적용하는 쪽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는 지자체가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우회지배 제한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도 금지된다. 특정금전신탁은 1대 1 맞춤형·장기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5,000만원 수준의 최소가입액을 설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작 동양사태 희생자들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다.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동양사태에는 적용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동양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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