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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총경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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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총경 해임

입력
2013.11.2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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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을 해임키로 의결했다. 또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B총경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A총경은 지난달 26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C의경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관사에서 잠을 자던 중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총경은 조사에서 "전역을 앞둔 C의경이 인사차 내려와 술을 마셨는데,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총경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올해 8월초 관용차를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과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차 안에서 이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총경은 이 여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들을 대기 발령한 뒤 수사를 벌여 최근 A총경은 강제추행 혐의를, B총경은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충북여성연대는 20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B총경을 파면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 전국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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