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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 갑의 횡포에 과징금 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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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 갑의 횡포에 과징금 62억원

입력
2013.1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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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ㆍ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대형유통업체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유통업체 5곳은 심의가 보류됐다. 또 업계의 관행인 가격할인 행사에서 비용 전가 문제도 판단이 미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ㆍ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이용했다. 이런 부당 경영정보 요구행위는 여러 백화점의 판촉행사 내용이 비슷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 이익을 축소시킨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과징금 45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4곳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고도 인건비는 납품업체에 떠넘겨,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물게 됐다. 2011년 한해 동안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받은 인건비는 17억원 상당이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요구, 대회 개최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롯데마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특히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에 대해 향후 2년간 불공정거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처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처음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까지 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인 관련 매출액의 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규모유통업체 8곳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 계열사 3곳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현대백화점 계열사 2곳은 이번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비용 전가와 관련해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납품업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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