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도 아이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검은 초등생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대신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종합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계모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상해치사와 살인죄는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검찰은 "박씨는 죽일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박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하고, 상해치사, 학대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숨진 이양의 생모는 울산지검 앞에서 계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며 1위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을 베란다에 감금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계모인 재중동포 권모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훈육목적으로 안마기 등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 나모씨(35)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아이를 베란다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아이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보이긴 하나 평소 매우 명랑했다고 한 담임 선생님의 말을 고려할 때 아이의 주의력 결핍은 부모가 초래한 점이 크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도 이날 의붓딸을 소금 중독으로 숨지게 해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모 양모(51)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8월 의붓딸에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여 학대했고, 딸은 결국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다.
울산=목상균기자 sgmok@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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