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ㆍ판매업체로부터 총 78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4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의료기기업체 A메디칼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박모(42)씨 등 서울ㆍ경기ㆍ대구 등지의 의사 9명과 A메디칼 대표 신모(55)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수수 금액이 적은 김모(43)씨 등 의사 29명과 병원 사무장 2명, A메디칼 직원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A메디칼 의료기기를 채택하는 조건으로 모두 1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된 의사와 병의원 직원들은 매출과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인공관절은 1개당 40만~70만원, 척추 수술용 접착물질은 1개당 22만~55만원, 나사못 등 척추관련 의료기기는 총 매출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주기로 약정하고 매달 실적에 따라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사들은 병원 개원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A메디칼로부터 리베이트를 선지급 받기도 했다.
의사들은 매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운영비와 유흥비,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윤해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 전가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단속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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