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학원 운영을 신고하는 일명‘학파라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월부터 현재까지 시내 학원과 과외 교습소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학파라치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2건, 4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09년 63건(2,012만7,000원), 2010년 23건(921만4,000원), 2011년 9건(430만원), 지난해 2건(40만원), 올해 2건(40만원) 등으로 매년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학원들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삼가고, 교육지원청의 집중단속 점검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교육청의 경우 10월말까지 소속공무원과 단속보조요원을 투입하여 1,097곳을 점검, 1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110건의 행정처분과 2,3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복현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적극적인 지도점검 등으로 학원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고 있다”며 “하지만 교습시간을 넘겨 강의하거나 과도한 액수를 받는 학원들의 불법행위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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