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납품업체에 판촉사원 인건비나 각종 행사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5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자 지난해초부터 시행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첫 제재 사례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롯데백화점 45억7,300만원, 홈플러스 13억200만원, 롯데마트 3억3,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60개 입점 브랜드에 현대, 신세계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달라고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고, 이 정보를 추가 판촉행사 등에 활용했다. 이는 결국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 내용이 유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12월 4개 납품업자의 판촉사원을 자사 종업원으로 전환했으면서도 이들의 인건비 17억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판매장려금, 무상납품 등의 형태로 납품업체에서 별도로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4월 12∼15일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체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상품의 구매ㆍ진열 권한을 가진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직접 납품업자들에게 스포츠행사 협찬금을 요구, 업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은 작년 1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 시행령, 고시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60%로까지 두고 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관련 매출액의 2%인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과징금 폭탄’ 부과가 가능한 셈이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를 함께 받았던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다른 주요 유통업체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심의가 보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행사 비용 전가와 관련해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와 납품업체의 자발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홈플러스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3사와 백화점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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