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미시령 관통도로에 지불하는 손실보전 비용의 감축에 나섰다.
도는 그 동안 미시령 민자터널 협약에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자의 법인세율 인하 분을 추정통행료 산정기준에 추가하기 위한 협상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율이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되면 도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은 연간 8억6,000만원 정도 감소, 24년간 200억원 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제군 용대리와 속초를 잇는 미시령 터널(11.98km)은 2006년 7월 1일 개통됐다. 강원도와 속초시, 인제ㆍ고성ㆍ양양군은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라 통행량이 추정교통량을(79.8%)을 밑돌면 손실보전금을 내야 한다. 도와 4개 시ㆍ군은 지난 6년간 민자사업자에 161억 원을 지급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사업자 측과 협약에 따라 앞으로 24년 간 손실보전금을 더 물어야 한다.
더구나 2015년 춘천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 이용이 감소해 도와 4개 시ㆍ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해 과도하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4월까지 미시령 민자도로 운영방안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협약 당시의 재무모델이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키로 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