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업체의 적자만 메워준다는 지적을 받던 '버스준공영제'가 손질된다. 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협약서 내용을 바꿔 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정비직 고용의 최소기준 마련 등 의무조항을 명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시민의 교통편의와 버스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서울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져 매년 채용 비리 등 문제점을 드러낸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은 협약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하며 협약서 작성을 버스업체들의 모임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일임했다. 이렇다 보니 보상 조항, 단가 선정 등에 있어 업체의 입장이 주로 반영돼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번에 개정될 협약서에는 3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며 운수업체별로 협약서 이행 의무를 명시하고, 노선 조정으로 인한 잉여 차량의 보상조항이 삭제된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의 단가선정,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아울러 버스업체들 스스로 부채를 해결토록 하기 위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누적부채 절감에 쓰도록 하는 등 경영개선의무도 포함된다.
시는 지원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시는 버스업체들의 예비차량(고장에 대비한 예비차)의 적정 보유비율 기준을 4%(현재 7.3%)로 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적정 예비차량인 290대에서 256대가 초과돼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면 11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도 막겠다는 방침이다. 버스업체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전기사들을 채용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노조나 현직 종사자들의 추천을 받아 기사를 채용하면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시는 우선 66개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원칙을 공개채용으로 전환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의 폐단을 계속 점검해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시내버스혁신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완전공영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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