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거액의 채무발생 우려 탓에 시의회로부터 두 차례나 거부당한 산업단지 의무부담 동의안을 또다시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천안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이날부터 열리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만1,000㎡)에 국비, 민간자본 등 2,526억원을 들여 생명공학 동물자원 유전자 등 BT와 전자 영상 등 IT를 갖춘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 천안시 20%, 민간기업 등이 80% 지분 참여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천안비플렉스㈜'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1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분양 용지를 시가 조성원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출자동의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채무부담 등을 우려한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미분양 용지의 시 매입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동의안을 제출했다.
공영개발이나 3섹터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해도 미분양은 발생하며 인근 평택에 삼성이 들어오면 80% 분양률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동의안의 세 번째 제출에도 시의회의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시의회는 분양 가능성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시가 컨소시엄 회사 자본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금액을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영수 시의원은 "애초 6개월이면 된다던 3산업단지 1,300억원의 채무보증을 이미 5년 넘게 연장하고 있는 전례가 있다"며 "북부BIT 산업용지는 73만1,029㎡로 조성원가가 2,337억원에 이르러 특혜성마저 있는 채무보증으로 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 우려가 있는 북부BIT일반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후임 천안시장이 책임지고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천안시와 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천안시장은 차기 충청남도지사 선거에 유력한 출마예정자이며, 출마를 위해서는 오는 3월 6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며 "과거 채무제로를 선언했던 시장이 오히려 차기 후임 시장에게 막대한 채무부담만 증가시켜 놓고 퇴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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