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위헌 등의 이유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특검에 반대하며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검찰 수사 중ㆍ헌법위배ㆍ공소시효 만료'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청와대 당시 총무비서관의 비리 사건과 2008년 삼성 떡값 검사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 중에도 특검을 수용했다"며 검찰 수사를 운운한 정부와 여당의 논리는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은 군사법원의 문제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군사 '재판'을 규정했지 군인에 대한 '수사'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법에 군에 대한 수사규정을 명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태 의원 등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민간인에 의한 특검 주장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군의 독립적 재판권과 군사법원법을 위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법 이외 국가공무원법, 국정원법, 형법상의 직권남용 등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의 처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개입이라는 범죄혐의가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이 밝혀지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범관계가 형성된다"며 "공범의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 기소와 함께 중단되므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을 달았던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SNS팀장인 윤정훈 목사의 활동 의혹과 국가보훈처와 안전행정부의 우편향 안보교육,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등 범정부적 대선 의혹 일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수사에 대한 재판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식 절차"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정쟁의 소재로 삼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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