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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리베이트 제공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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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리베이트 제공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입력
2013.11.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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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제약업체 동화약품이 병원 등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9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ㆍ의원이 환자들에게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사례비를 제공했다. 병·의원의 처방실적을 매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을 처방이 있기 전 미리 주거나, 처방실적에 따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의사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루이뷔통, 프라다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의사에게 제공한 사례도 많았다. 일부 의사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 골프채 등의 물품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일대일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참석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날 동화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리베이트액 총 규모는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대략 약품 값의 20%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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