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의 보증부대출 가산금리 부과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민은행이 중소기업으로부터 1,610건(대출금액 1조5,801억원)의 보증부대출에 가산금리를 적용해 29억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일 "은행이 자체 파악한 실태가 정확한지,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장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며 "검사인력 운용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이 보증부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더 걷어간 금액을 이달까지 차주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대출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하는 대출상품이다. 사후관리가 쉽고 차주가 대출금을 못 갚아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거나 가산금리를 부과해 부당하게 이자를 걷자 금융당국은 2010년부터 보증금에 가산금리를 붙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외환은행은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소기업 3,089곳에 변동금리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높여 181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올 초 금감원에 적발됐다. 당시 외환은행은 기관경고 조치를, 임직원 11명은 문책경고 상당 등의 징계를 받았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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