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국가에 환수된 토지를 되돌려 받게 됐다. 친일행위의 대가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최규홍)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된 이진호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취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고양시 땅 2만3,307㎡를 후손에게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진호의 선대가 종전부터 취득·관리하던 토지를 이진호가 일제강점기에 소유권을 확인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친일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진호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형식적으로 해석·적용할 경우 입법목적을 초과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박탈하는 위헌적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인 최초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오른 이진호는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 수록된 353명 중 한 명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 특별법에 따라 이진호 후손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임야 2만3,000여㎡를 국가로 귀속했고, 이에 반발한 후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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