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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서두르는 이유, 왜?

입력
2013.11.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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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측 이사들이 주도하는 KBS 이사회가 언론단체와 야권의 반대에 부딪쳐 TV방송 수신료 인상안의 최종 의결을 연기했지만 연내 단독 처리를 강행할 수 있어 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20일 야권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 측 이사들은 지난 7월 상정된 ▦내년 1월 4,800원 인상 안과 ▦내년 1월 4,300원으로 올린 뒤 2016년 1월 다시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올해 안으로 최종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이다.

여당 측 이사 주도의 KBS이사회가 연내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와 무관치 않다.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내년 3월까지)가 끝나기 전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국회로 수신료 인상안을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인상안 제출 60일 (근무일 기준, 주말 제외) 안에 인상안을 승인해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KBS이사회가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야 가능한 일정이다. KBS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면서 그간 소위원회를 통해 KBS와 여러 단계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조정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결만 되면 나머지 준비 작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인상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이사회의 결정이 이뤄지면 KBS는 최대 5일 동안 서류 등 각종 준비 단계를 거쳐 방통위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2010년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방통위는 법정기한인 60일을 모두 채워 협의를 했다. 방통위가 주말을 제외하면 약 3개월의 시간을 소비할 것으로 예상돼 수신료 인상을 최대 현안으로 여기는 KBS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사회의 의결 시기가 가장 큰 변수인 셈이다.

여당 측 이사들은 지난 7월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야당 측 이사들이 4개월여 동안 수 차례 의결을 연기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의 명분이 쌓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언론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KBS 경영진 등이 보도 및 교양 프로그램들을 수시로 흔들며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온 것을 보면 여당 측 이사들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KBS 입장에서야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끝내기 전에 올려야 효력이 있다는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전에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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