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 한도가 회당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면세 한도는 기존 400달러로 유지된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 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 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고, 기재부는 구매 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지금까지 내국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었다. 김철흥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진열 제품 다양화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해 국내 경기 진작과 증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와 산업자원부,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 연비 표시 공동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업계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표시 방식이 달라 혼선을 겪는다면서 기준 통일을 요구해왔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연비 사후 검증 방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연비 표시와 사후검증 기준은 국무조정실이 세부 조정안을 만들어 이들 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