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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강점기 희생자 명부가 거듭 확인한 일제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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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강점기 희생자 명부가 거듭 확인한 일제 만행

입력
2013.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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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한국인의 심대한 희생을 부른 일제 만행이 거듭 확인됐다. 국가기록원은 어제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ㆍ1 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 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 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자 명부'(65권, 22만9,781명) 등 3종 67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돼 어제 내용이 공개된 3종의 문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살ㆍ순국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만큼 3종 문서에 실린 내용과 기존 자료를 비교 검토해 정부의 피해보상 절차에 활용하거나 추가적 대일 요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대략의 숫자만 추정됐던 간토(關東) 대지진 피살자들의 명단과 피살 일시ㆍ장소ㆍ경과 등의 생생한 기록은 당시 일본에서 식민지 출신이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공포를 새롭게 일깨운다. 간토 대지진 학살 피해는 군대위안부 피해와 마찬가지로 65년 대일 청구권 협상의 8개항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적 대일 손해배상 요구의 새로운 기둥이 될 만하다. 인륜에 반한 과거의 집단 만행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함께 앞으로 3종 문서의 발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할 일도 적잖이 늘어났다. 우선 3ㆍ1 운동 관련 독립유공자(391명)의 추가 인정 여부를 즉각 검토해 마땅하다. 문서에 실린 순국 상황을 기존 자료와 대조해 정밀 분석, 새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 이번에 확인된 피징용자 명부는 57년 정부가 작성한 명부(28만5,771명)보다 피해 규모는 작다. 하지만 그 동안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생년월일과 주소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 피해보상 절차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커다란 보탬이 될 만하다. 이번 자료를 근거로 징용 피해자 본인이나 그 후손 가운데 아직까지 보상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보상 방침과 절차를 알리고,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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