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7월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서면조사 했으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 등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 방식을 바꿨다.
이날 오후 2시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정 의원은 '대화록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이 "증권가 정보지와 정 의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 것에 대해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었다.
정 의원은 이날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굴욕적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관에 없었다. 이는 명백한 사초 실종이고 폐기"라며 "하지만 NLL 포기는 있었다. 김정일은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조건으로 NLL 포기를 수 차례 요구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여러 번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대한 조사는 검찰청사 9층 조사실에서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대화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정 의원을 NLL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2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던 대화록을 공개해 민주당에 의해 고발당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당초 서면조사 방침을 바꿔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