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한도가 기존 1회당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19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국인이 제주도내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자는 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구매 횟수는 1인당 1년에 6회에서 5회로 조정됐다.
당초 국토부와 제주도는 면세기준은 현행대로 400달러를 유지하되 구매한도를 1,500달러로 상향조정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기재부는 구매한도 상향에 반대해왔다. 이 같은 조정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시행된다. 그 시기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국인은 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올 상반기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JDC가 1,685억9,100만원, JTO는 185억7,3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72%, 9.51% 줄었다. 지난해 매출은 JDC가 3,400억원, JTO는 410억원이었다.
JDC 관계자는 "구매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상품 구성도 다양화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면세점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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